직장인 국비 지원과정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http://www.hrd.go.kr/hrdp/ma/pmmao/index.do
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·50세이상(대규모 기업)근로자,이직예정자,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,무급휴직·휴업자,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,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파겨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휴업중인 자
-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지원내용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
-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50%지원